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2022년 중에 퇴직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회사는 퇴직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2023년 0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퇴직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메뉴에서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 가능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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