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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생긴계란말이
법인사업자이며, 대표이사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배당금 2천만원(소득세 280만원/지방소득세 28만원)
지급 시 분개처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배당결의시
미처분이익잉여금 2천2백만원 / 미지급배당금 2천만원
이익준비금 2백만원
(2) 배당지급시
미지급배당금 2천만원 / 소득세예수금 280만원
개인지방소득세예수금 28만원
보통예금 16,920,000원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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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익잉여금 2천만원/ 예수금 280+28만원, 차액은 미지급배당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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