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인지 궁금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였구요 순간 딴 생각하다가 신호기가 빨간색인데 진행하였고 정지선과 횡단보도를 지나치고 인지하여 멈췄습니다 5m정도 앞에는 신호기와 카메라가 있었구요 그러고나서 파란불 됐을때 다시 갔는데
이미 빨간불일때 정지선과 횡단보도 지나쳐서 위반일까요? 아니면 카메라 통과안했으니 위반이 아닐까요? 참고로 횡단보도 보행자는 없었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신호위반으로 단속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실제 과태료·범칙금 부과 여부는 단속 카메라의 촬영 방식과 기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색 신호에서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까지 진입했다면 법리상 신호위반 행위 자체는 성립합니다. 다만 카메라를 통과하지 않고 정지한 경우, 자동단속으로 바로 처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법리 검토
신호위반은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는 순간 성립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여부나 보행자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적색 신호에서 정지선을 침범하면 위반입니다. 자동단속 카메라는 통상 정지선 통과 시점과 교차로 진입 여부를 함께 촬영해 위반을 확정하므로, 정지선만 넘고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촬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단속이 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며칠 내로 과태료 고지서나 문자 통지가 없다면 자동단속으로 처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통지가 온다면,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정지 후 대기했고 교차로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의견진술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리상 위반 성립 자체를 다투기는 쉽지 않으므로, 감경 사유 중심의 대응이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은 일반 구역보다 처벌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행자가 없었다는 사정은 위반 성립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향후 의견 제출 시 참작 사유로 언급될 수는 있습니다. 향후 동일 상황을 피하기 위해 신호 인지 시 즉시 정지하는 운전 습관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지선을 지나친 경우라도 계속하여 통행하여 통과하지 않고 멈춰선 후에 다시 그 차량 신호에 맞게 주행을 한 것이라면 신호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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