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서송부촉탁시 존재 근거도 제시해야하는지
검찰청 대상으로 신청한 문서송부촉탁은
신청내용만 썼는데 다음날 바로발송
서울경찰청 대상으로 한 문서송부촉탁은 며칠이
지나도 발송을 안하네요
문서가 있다는 정황증거라도 제시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문서송부촉탁의 경우 해당 기관에 해당 문서가 있어야 하며, 또 그 문서가 소송에서의 주장입증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경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발송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치 않으나 문서의 존재여부 또는 소송에서의 주장입증과의 관련성 등에 대한 소명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 담당 재판부로 전화해서 담당직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