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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카멜레온109
수줍은카멜레온10920.12.09

코인 거래소에서 출금을 안해주고 있는데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투자를 일정기간에 복리로 계산해서 준다는 얘기에

적지않은 돈을 투자했고 첨에는 이더리움으로 몇번

출금시켜주더니 거래소를 새로 만들어서 그쪽 거래소로도 출금을 몇번 받았습니다

코인 몸값을 올린다하면서 소각을 시키는 시간 정지시키더니 계속 지출을 안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고 투자금도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몇개월간 핑계를 대면서 출금은 안해주는데

고소를 어디에다 하는건지

고소하면 받을수 있는지 도움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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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해당 거래소 측의 기망에 의한 투자금의 편취 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은 바로 기망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기망행위와 편취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 등이 있어야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피해에 대한 반환 청구(민사) 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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