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어떤 업종으로 허가를 받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등으로 허가를 받는다면 내국인은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업종이라도 위홈에 등록한사업자라면 특례적용에 따라 내국인도 받을수 있습니다.
질문2. 우선 임대인에 대해 전대차여부와 해당 목적으로의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가든 임대차든은 관계가 없으나 운영주가 해당 목적물에 거주여부등은 허가조건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질문3. 보통 사업장을 준비한 뒤에 외도민 신청을 위한 필요세팅을 하고 관련서류를 작성 관할청(시청,구청)에 제출후 실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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