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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붉은바다매48
안녕하세요 인사초보 입니다.
근로자분께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만기가 되어 6월에 수령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6월 급여대장에 수당 및 공제 항목에 기업기여금을 반영하고, 기업기여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기업기여금에 대한 소득세 제외)를 하고, 기업기여금에 대한 소득세는 연말정산 때 하면 되는부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7.10에 원천세 신고를 하시고 다음연도 초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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