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중소기업에 1년 조금 넘게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기업측 부담금을 월급에서 제하고 있습니다.
입사 초기, 담당자에게 물어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며 정부측 지원금만 지원받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더군요.
제목과 같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이런 경우에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다시 내일채움공제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 동의없이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2.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임금체불하여 직권중도해지 된 경우 또는 퇴사일 이전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재가입 사유가 됩니다. 다만 재가입 가능여부는 직접 고용센터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을 하고 퇴사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실제 회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없으며, 명목상 비용으로 처리되는 부분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