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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돌고래163
유능한돌고래16323.09.25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측 부담금으로 월급에서 제하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모 중소기업에 1년 조금 넘게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기업측 부담금을 월급에서 제하고 있습니다.


입사 초기, 담당자에게 물어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며 정부측 지원금만 지원받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더군요.


제목과 같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이런 경우에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다시 내일채움공제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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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 동의없이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2.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임금체불하여 직권중도해지 된 경우 또는 퇴사일 이전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재가입 사유가 됩니다. 다만 재가입 가능여부는 직접 고용센터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을 하고 퇴사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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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실제 회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없으며, 명목상 비용으로 처리되는 부분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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