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측 부담금으로 월급에서 제하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모 중소기업에 1년 조금 넘게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기업측 부담금을 월급에서 제하고 있습니다.
입사 초기, 담당자에게 물어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며 정부측 지원금만 지원받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더군요.
제목과 같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이런 경우에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다시 내일채움공제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