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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따뜻함이넘치는유자나무
귀속이랑 지급이 다른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를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지급월 기준으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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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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