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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9.09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시청의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건가요?

지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도 시청에다가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지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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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리모델링의 범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특히 증축이나 개조 대수선 등 큰 부분을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아파트가 아니라 통건물이나 큰 건물이라면 더욱이 해당 지자체에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리모델링을 담당하는 업체에게 위 사안에 대해 묻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실내 인테리어의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벽을 허물거나 하는 대수선의 경우는 허가를 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 리모델링을 하는 행위는 관할 관청에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란다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 건물의 구조개선 등 설계도가 필요로 하는 리모데링의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내부환경 개선 등경미한 공사는 허가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구조의 틀을 바꿀 때는 건물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시군ㆍ구청의 건축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