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어떤소송을 할수있나요
제가이회사 입사3개월차 회사운영자금정리하다
덤브트럭 한대없는거보고 사장님께 물어봄
상황설명간략
다른회사 공사대금중 절반2천오백 결제못해줌
다음날찿아와 협박으로 덤프트럭 담보로들고감
현사장님 늦은저녁시간 가족이 다치는게싫어그냥담보로넘겼다고함 압류 이따위서류도없음
알아보니 차가 법인회사 리스차
제가전화해서 법인차량 달라고함 그사장은돈줄때까지 안준다고함 ㅋㅋ 웃긴게지가머라고 리스차량을 마음대로 담보잡는다는건지 소유권이분명히 회사껀데
웃긴건 들고간 업자현재 담보로들고 갔으면서 우리회사 차로 영업하면서 7개월넘께 돈벌고있음 알아보니수천 넘께 벌어먹고있다네요
워와같은 경우 아무리결제대금이 밀렸다고해서 3자가남의회사리스법인차량을 담보잡아가서 대금전액결제 전까지안줄수있나요
1순위가 캐피탈이고 그다음2순의가 저의회사인데
소송을한다면 어떻게해야 할까요 그리고 저사장님은 담보란개념을 모르는건지 부당이익에대한 손배청구및 국세청에 신고도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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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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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담보'를 어느 의미로 제공하였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지급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상대방의 사용수익행위는 그 목적을 초과한 것이므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수익행위로 인한 부분과 기존 미수금을 상계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이고, 한편 위 리스차량을 무단으로 담보로 제공한 것은 오히려 지금 회사 사장분과 리스회사 사이에서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