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업·회사

관대한고니268
관대한고니268

이런경우 어떤소송을 할수있나요

제가이회사 입사3개월차 회사운영자금정리하다

덤브트럭 한대없는거보고 사장님께 물어봄


상황설명간략

다른회사 공사대금중 절반2천오백 결제못해줌

다음날찿아와 협박으로 덤프트럭 담보로들고감

현사장님 늦은저녁시간 가족이 다치는게싫어그냥담보로넘겼다고함 압류 이따위서류도없음

알아보니 차가 법인회사 리스차

제가전화해서 법인차량 달라고함 그사장은돈줄때까지 안준다고함 ㅋㅋ 웃긴게지가머라고 리스차량을 마음대로 담보잡는다는건지 소유권이분명히 회사껀데

웃긴건 들고간 업자현재 담보로들고 갔으면서 우리회사 차로 영업하면서 7개월넘께 돈벌고있음 알아보니수천 넘께 벌어먹고있다네요

워와같은 경우 아무리결제대금이 밀렸다고해서 3자가남의회사리스법인차량을 담보잡아가서 대금전액결제 전까지안줄수있나요

1순위가 캐피탈이고 그다음2순의가 저의회사인데

소송을한다면 어떻게해야 할까요 그리고 저사장님은 담보란개념을 모르는건지 부당이익에대한 손배청구및 국세청에 신고도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