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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난이도 극상

인생 난이도 극상

회사 사장이 마음대로 차량 이전을 했네요

작년 6개월 동안 일한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사장이 신용이 낮다느니 뭐가 안된다느니 하면서

저보고 제 이름으로 차량 보험만 들 수 있냐고 하면서 돈 낼테니 보험만 들어 달라고 해서 들어줬습니다

근데 갑자기 집에 차량 자동차세가 날라왔어요 전화한 뒤 확인 해본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는데

차량을 저한테 이전을 했더라구요

근데 사장한테 물어보니 저랑 같이 작성해서 이전 했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뭐 같이 작성한 기억이 없거든요??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근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었던 거라 신고가 취소가 되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저한테 뭐 한다고 인감인가 집에서 찾아 보라고 했는데 제가 집을 나와서 인감이 없어서

인감을 주지 않은 기억은 있어요

보험을 들고 2주 뒤에 차량이전을 했더라구요

차량을 저한테 이전한 걸 가져 가라니까 가져 가지도 않고 보험료도 주지를 않네요

그 차량이 저한테 이전이 됐으면 저한테 소유권이 있는 걸가요?? 그냥 가져다 파는 게 나을가요?

차 값은 거의 폐차 차량이라 많아도 200만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동차세 보험료에 대해서 납부를 요구하거나 차량에 대한 인도로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 본인이 직접 명의 이전에 동의하고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고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