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네 상관 없습니다.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선발급 세금계산서 특례)
참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17. 12. 19. 개정)
②~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