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날로서 대금의 지급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돈도 못 받았는데 먼저 발행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나 세법에서는 대금의 지급여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자칫 못받을 수 있는데 세금 부담은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차후에 대손처리라는 일종의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오히려 세금계산서를 제 때 발행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