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먼저 발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월세지원을 해주는데 오피스텔을 계약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해주면 회사에서 입금을 해준다는 상황입니다
입금없이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세금계산서 먼저 발급에 대해서, 먼저 발행 후 차후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많기는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와 대금입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해야하고 임대용역의 경우 약정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대금지급여부와는 별개로 세금계산서는 발급해야하는 것이고, 만약 차임지급을 연체한다면 민사로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월세계약을 하였다면 계약서상 계약일이 있을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매달 그날짜에 임대사업자가 발행하면 될 것 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먼저발행하고 대금을 추후에 지급해도 될 것 으로 사료되오니,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여 발급을 진행하시면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선세금계산서 발행 요건이 충족되므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관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대개시일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이고, 임차인에게 입금 요청을 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입금을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는 계약서상의 발행일자에 발행이 되어야 합니다.
월세라면 계약서상의 발행일자로 해서 발행이 되어야 합니다.
입금여부와 무관하게 발행되어야 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대금지급과 관련 없이 원칙적으로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하시는게 맞습니다.
임대용역의 경우 보통 월말날짜에 1달월세만큼 발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날로서 대금의 지급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돈도 못 받았는데 먼저 발행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나 세법에서는 대금의 지급여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자칫 못받을 수 있는데 세금 부담은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차후에 대손처리라는 일종의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오히려 세금계산서를 제 때 발행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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