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만기일인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만기 때 못돌려준다해서 내용증명이랑 임대차등기? 할껀데
그전에 집주소 그대로 두는건 아는데
전기세랑 도시가스 같은건 해지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등기된 것을 확인하고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하면 됩니다. 이 전에 전기와 가스는 사용하지않는다면 미리 정산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