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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딱따구리141
사려깊은딱따구리14122.12.19

전세금반환안될시 궁금한점있습니다

곧 만기일인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만기 때 못돌려준다해서 내용증명이랑 임대차등기? 할껀데

그전에 집주소 그대로 두는건 아는데


전기세랑 도시가스 같은건 해지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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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등기된 것을 확인하고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하면 됩니다. 이 전에 전기와 가스는 사용하지않는다면 미리 정산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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