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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사려깊은딱따구리141
사려깊은딱따구리141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주지않을때 궁금해요

만기날짜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잘안돌려주나봐요ㅜㅜ 다음집으로 이사가야하는데

만약 제때 안주면 주소이전은 안하고있더라도

전기세나 도시요금은 해지해도 상관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해야할건 임대차등기?랑 내용증명말고 더 해야할께 있을까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세보증근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실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점유하면서 계속 거주할 경우 임대료는 계속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세나 도시요금해지를 해도 무방합니다.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하시고,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