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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2

연말정산 직장인하는방법 궁금해오!

직장인 연말정산 개인새무사 끼고 해도 되는군가요? 직장에서 햐주는거 말고 개인적으로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하네오 요 그리고 중도 입사자인데 그것도 12월에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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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현상 세무사blue-check
    임현상 세무사21.12.23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본인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자료 제출 없이 직장에서 일단 진행하시고 5월달에 본인이 세무사사무실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중도입사자도 중도입사 후 회사에서 일단 기본자료로만 연말정산하고 5월에 본인이 추가적으로 종소세신고를 하면 세액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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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하는 경우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신고하는경우에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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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의뢰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후 5월에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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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2월말 계속근무자에 한해 해당 회사에서 하는것으로, 매년 2월경에 합니다. 연말정산이후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5

    월달에 연말정산자료를 직접 반영해서 홈택스로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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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2월 말에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 때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신 경우 내년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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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5월에 별도로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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