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개인새무사 끼고 해도 되는군가요? 직장에서 햐주는거 말고 개인적으로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하네오 요 그리고 중도 입사자인데 그것도 12월에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세여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본인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자료 제출 없이 직장에서 일단 진행하시고 5월달에 본인이 세무사사무실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중도입사자도 중도입사 후 회사에서 일단 기본자료로만 연말정산하고 5월에 본인이 추가적으로 종소세신고를 하면 세액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하는 경우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신고하는경우에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의뢰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후 5월에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2월말 계속근무자에 한해 해당 회사에서 하는것으로, 매년 2월경에 합니다. 연말정산이후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5
월달에 연말정산자료를 직접 반영해서 홈택스로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2월 말에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 때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신 경우 내년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5월에 별도로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