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 차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영수증 하단에 4대보험 금액이 나와있는데, 실제 공제한 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차액이 건강보험 연말정산해서 환수/환급했던 금액만큼 차이가 나는데, 이 금액까지 반영해서 기재되는게 맞나요?
회계사무실에서는 하단에 적히는 4대보험은 신경안써도 된다고해서 문의드립니다.
실제 2023년 건강보험 공제 금액: 1,148,490원 / 연말정산영수증 건강보험: 1,160,230원
22년 귀속 건보료 연말정산 반영분: 11,740원 차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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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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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월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정산에서 별도로 정산하게 됩니다. 현재는 그냥 둬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징수해야할 건강보험료보다 많이 납부한 때는 해당 금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