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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운나무늘보1
위책사유 없이 계약 해지 시 상호 1달 전에 말 하는 거로 계약을 했었는데, 갑이 얘기 안 하고 잠수타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한 언제부터 잠수로 봐야할까요. 갑이 파일 전달일을 자꾸 지각하더니 최근 연락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간 계약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으로 의율하지 않으니 계약내용에 따를 것이고, 계약 내용에서 정하지 않는 사안은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를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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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방적 계약해지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해당 직원이 실제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단, 내용증명으로 출근명령을 하시고 일정 기한 내에 출근하지 않을 시 회사 규정에 따라 퇴사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