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갑의 일방적 계약 해지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위책사유 없이 계약 해지 시 상호 1달 전에 말 하는 거로 계약을 했었는데, 갑이 얘기 안 하고 잠수타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한 언제부터 잠수로 봐야할까요. 갑이 파일 전달일을 자꾸 지각하더니 최근 연락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간 계약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으로 의율하지 않으니 계약내용에 따를 것이고, 계약 내용에서 정하지 않는 사안은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를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방적 계약해지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해당 직원이 실제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단, 내용증명으로 출근명령을 하시고 일정 기한 내에 출근하지 않을 시 회사 규정에 따라 퇴사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