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개인이 수입할 수 있는지요?
열대 희귀종 앵무새나 열대지방에서 서식하는 동물들을 개인이 애완동물로 키우려고 수입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앵무새의 HS CODE 제0106.32-0000호 기준으로 수입 요건을 살펴보니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련기관에 신고하고 검역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며, 수입 요건을 갖춘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출입검역대상물건(지정검역물) (법 제31조, 시행규칙 제31조): 6.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외의 조류
수입금지대상물품 (법 제32조, 시행규칙 제32조, 시행규칙 제33조): 뉴질랜드·미국·호주‧핀란드‧스웨덴‧덴마크·스페인·폴란드·프랑스·네덜란드·헝가리·벨기에·독일 이외의 지역에서는 수입금지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법 제34조, 시행규칙 제35조)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수입동물검역신청 (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7조)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출입공항·항만 등에 있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1. 검역신청서 (동물: 동물검역신청서, 동물 외: 축산물(사료등)검역신청서)
2. 수출국의 검역증명서
3. 수입허가증명서 (수입금지대상물품으로서 허가를 받은 경우)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13)
1. 수입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 또는 확인 품목 증명서
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적용범위 및 참조문서
1.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동물 : 통합공고 별표5
2.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 통합공고 별표6
3. 멸종위기 야생생물 : 통합공고 별표8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71)
2. 수입 (단,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가. 야생생물 :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생물 수입허가증
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증(서)
다른 동물들의 경우에도 HS CODE에 따라 요건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상기 요건을 충족해야 수입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동물을 수입 시에는 공통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 목적(의료용 등)이 아닌 애완용으로 수입하는 절차는 다른 일반 물품 수입하는 경우에 비해 매우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특히 국제멸종위기종(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의 수입은 앵무목(PSITTACIFORMES) 전종, 문조(Lonchura oryzivora) 및 검은턱금정조(Poephila cincta cincta)뿐만 허가가 됩니다.
따라서 수입하시는 동물이 우선 CITES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고 CITES에 해당하는 종이 아닌 경우 2번 절차에 따라 시/군/구청장 허가 후 수입이 가능하며, CITES라면 상기 말씀 드린 3가지의 종에 한해서만 3번 절차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허가를 받고 수입 가능하오니 확인 후 진행 부탁 드리겠습니다. 1번의 공통 절차인 수입 검역은 CITES 해당 여부 상관 없이 필수 절차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동물의 종 같은 경우는 종별로 관세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입 금액의 8%가 부과됩니다.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0% 등 저율의 세율 적용 가능)
1. 동물 수입 시 공통 이행 사항 (동물 검역)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 관련 절차 안내 : 수입동물 및 축산물검역 - 동물축산물검역 - 동물검역-농림축산검역본부 (qia.go.kr)
2. 국제멸종위기종(CITES) 미해당시 수입 절차
★ 수입 허가 대상 종 확인 : 종류가 너무 다양하여 본 답변 내용에서 나열이 어렵기에 아래 사이트의 하단의 별표 8을 참고 부탁 드립니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 → 별표 8 참고
★ 절차 : 멸종위기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가공품을 포함, 시행규칙 별표8)을 수출·수입·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허가 기준에 따라 야생생물 수출·입등 허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입만 해당)
- 사용계획서
-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물만 해당)
-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만 해당)
-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사본(협약 부속서 Ⅲ에 당해 종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 수출국에서 인공 사육·재배된 야생생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공 사육·재배된 야생생물만 해당)
-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cm, 세로 4cm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
3. 국제멸종위기종(CITES)에 해당 시 수입 절차
★ 수입 가능 종 : 앵무목(PSITTACIFORMES) 전종, 문조(Lonchura oryzivora) 및 검은턱금정조(Poephila cincta cincta) 한정
★ 절차 :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입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입등 허가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용계획서
-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
-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
-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생물만 해당)을 기재한 서류
- 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사본(협약 부속서 Ⅱ·Ⅲ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
- 거래영향 평가서(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한다)
-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적법하게 어획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한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동물을 수입하는데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반입이 가능한 동물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동물검역)
우리나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수입가능 동물 및 지역 등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앵무새의 경우 가금류에 해당될 것입니다.
https://www.qia.go.kr/livestock/clean/listwebQiaCom.do?type=91_103xxtFN&clear=1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해 무조건 검역절차가 수행되며, 일부국가에서는 수입이 제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입가능한 지역에서의 동물 수입이라면 다음의 절차가 수행될 것입니다.
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quar_ani_import_inf.jsp
개나 고양이라면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outforeign_hygiene_inf.jsp
마지막으로 관세청에서 항공기를 통한 반려동물 수입통관 절차에 대하여 안내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k_customs/22120803918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동물은 개인이 수입이 가능하지만, 검역 등의 절차를 거쳐야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하시길 바랍니다.
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따라서 수입신고 절차 이외에 국제멸종위기종인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며, 수입 시에는 검역절차에 따라 검역이 필요한점 고려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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