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시 컨설팅비 최고상한 요율이 있는지요?
매매금액 3백억대 계약을 쌍방간 합의하고
컨설팅비융으로 10%까지 승락받았읍니다
소유자가 본인과는 특수관계라 양해했고
컨설팅회사에서도 시행토지라
긴세월 소요된비용을 보전받는것이라 승락된것이죠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중개보수에 대한 법정 요율을 초과하여 수수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만
컨설팅비용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으므로
상호 협의하여 지불되었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는 법적인 금액만 가능 합니다. 컨설팅 비용은 별도로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세금계산서를 요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계약에 따라 컨설팅 수수료를 받는다면 적절한 수준에서 받아야 하고, 또한 용역의 대가가 합당해야 합니다. 용역의 대가가 중개행위 수준이라면 컨설팅 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최대 0.9%입니다.
컨설팅 용역인 경우 국세청에서 상당히 엄밀하게 확인합니다. 특히 금액이 큰 경우는 소명자료를 반드시 요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