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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콜리273
떳떳한콜리27322.01.27

부동산매매계약시 컨설팅비 최고상한 요율이 있는지요?

매매금액 3백억대 계약을 쌍방간 합의하고

컨설팅비융으로 10%까지 승락받았읍니다

소유자가 본인과는 특수관계라 양해했고

컨설팅회사에서도 시행토지라

긴세월 소요된비용을 보전받는것이라 승락된것이죠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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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중개보수에 대한 법정 요율을 초과하여 수수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만

    컨설팅비용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으므로

    상호 협의하여 지불되었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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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는 법적인 금액만 가능 합니다. 컨설팅 비용은 별도로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세금계산서를 요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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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계약에 따라 컨설팅 수수료를 받는다면 적절한 수준에서 받아야 하고, 또한 용역의 대가가 합당해야 합니다. 용역의 대가가 중개행위 수준이라면 컨설팅 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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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최대 0.9%입니다.

    컨설팅 용역인 경우 국세청에서 상당히 엄밀하게 확인합니다. 특히 금액이 큰 경우는 소명자료를 반드시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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