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금액 3백억대 계약을 쌍방간 합의하고
컨설팅비융으로 10%까지 승락받았읍니다
소유자가 본인과는 특수관계라 양해했고
컨설팅회사에서도 시행토지라
긴세월 소요된비용을 보전받는것이라 승락된것이죠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