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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19.07.29

전환형 시간 선택제는 어떤겁니까?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여직원이 임신을 하여서 회사에서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근무를 변경한다고 합니다 전환형 시간산택제란 어떤겁니까?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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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입니다

    그 중에 전환형 시간선택제임신, 육아, 학업, 간병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 단축)하여 근무하다가 그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전일제로 복귀하여 근무하는 제도입니다(고용노동부, 2018 시간선택제 일자리 안내서 참고).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해서 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시간선택제 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상기에 언급하신 회사여직원분은 전환형 시간 선택제 유형중 하나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시는것인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의거 이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