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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원앙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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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재직 시 쉬운 근로로의 전환?

안녕하세요 :)

임신근로자의 경우

본인이 원할 시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쉬운 종류로의 근로’에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지금 하는 업무에 있어 활동량이 많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다면

회사에 전환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쉬운 근로로의 전환을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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