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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참매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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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직원의 육아단축근무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신규 입사자분께서(대표님 부인) 다른 회사에서 육아 휴직을 하시고 퇴직하신 후 시간이 지나 저희 회사에 입사하게 되셨습니다.

  1. 오전 9시~2시까지만 근무가 가능하신데 이를 육아단축근무로 처리할 수 있나요?

  2.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은 어떻게 명시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업주의 배우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근무시간을 오전 9시~2시까지만 근무하기로 했다면 이는 육아단축근무가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신규입사자가 회사 대표(개인사업주)의 부인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자가 아니게 됩니다.

    2. 만일, 법인 회사 대표이사의 부인이라면 이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인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의 부인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와 같이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대표자의 배우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육아기근무단축 형식을 취하더라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원래 근로시간에서 단축하는게 아닌 처음부터 적은 근로시간으로 근무한다면 육아기 단축의 형식을 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