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는 2가지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는 접대비(업무추진비)로서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만원 초과 접대비는 손금인정받을수 없습니다.
두번째로는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입니다.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는 한도규정이 없습니다.
사규로서 임직원 경조사비 지급규정, 해당 법인의 경조사비 지급능력등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