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 퇴직금 지연이자관련 문의입니다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연 이자는 따로 민사 소송으로 받아야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같이 지급되지않나요? 문의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연 이자는 노동청에서 다루지 않기에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연 이자를 포함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하면 상관 없으나 지급하지 아니하면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이후부터 연20%의 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상 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