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등 해외 소재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과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의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 경우 한개의 증권회사의 양도
차익이 아니라 전체 증권회사의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연간 25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