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과세 방식에 대해 일정금액이하이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미국 주식 매도시, 수익이 일정금액 이하면 별도로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증권사에서 대행 신고해주는 것도 있던데,
그건 일정금액 이상만 해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 해외주식에서의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입니다.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지만, 무신고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가산세는 본세에 붙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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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지않는다면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1년간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추후 누락된 소득으로 인한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하시다면 신고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등 해외 소재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과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의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 경우 한개의 증권회사의 양도
차익이 아니라 전체 증권회사의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연간 25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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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판매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이 나오는 것이므로, 250만원을 초과할 때만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권사가 여러개라면 모든 증권사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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