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신고 시에도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증권사에서 신고대행을 해주지 않는다면 개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신고는 증권사별이 아닌 납세자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모든 증권사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한번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