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차익금 250만원 까지는 세금 없잖아요
그럼 250만원 안넘으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만약 해야한다면 방법 좀 알려주세요.
증권은 키움 , 한투 두군데서 소액 팔았고요.
차익금 역시 250 안넘습니다.
그런데 250 안넘으면 증권사에서 대신 신고해주는거 안해주더라고요.
그럼 증권사별 따로 들어가 개인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신고 시에도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증권사에서 신고대행을 해주지 않는다면 개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신고는 증권사별이 아닌 납세자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모든 증권사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한번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세금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별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알지못하는 누락된 소득으로 인하여 추후 가산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가능하다면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매매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모든 증권사의 매매내역을 합하여 신고하여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양도세가 없으므로 양도세 신고는 안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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