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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굴뚝새273
너그러운굴뚝새27323.07.30

미국주식 차익금 250만원 까지는 세금 없잖아요

그럼 250만원 안넘으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만약 해야한다면 방법 좀 알려주세요.

증권은 키움 , 한투 두군데서 소액 팔았고요.

차익금 역시 250 안넘습니다.

그런데 250 안넘으면 증권사에서 대신 신고해주는거 안해주더라고요.

그럼 증권사별 따로 들어가 개인이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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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신고 시에도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증권사에서 신고대행을 해주지 않는다면 개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신고는 증권사별이 아닌 납세자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모든 증권사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한번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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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세금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별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알지못하는 누락된 소득으로 인하여 추후 가산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가능하다면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매매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모든 증권사의 매매내역을 합하여 신고하여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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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양도세가 없으므로 양도세 신고는 안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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