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되는지요?
20.10 A아파트 취득(조정, 현재 비조정)
22.02 B아파트 취득(비조정)
24.02 B아파트 매도
이렇게되었을 때
A 아파트 1가구 1주택 비과세라는 것은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C 아파트(비조정)를 24.5에 매수하였을때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0.10 A아파트 취득(조정, 현재 비조정)
22.02 B아파트 취득(비조정)
24.02 B아파트 매도
->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종전주택을 먼저 매도하지 않았기 떄문에 b주택 매도시 양도세가 부과되고, 1주택이 된 이후 a주택 매도시에는 1주택자 양도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a주택을 남겨두고 b주택 매도, c주택 매수시에는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 요건에 따라 c주택 매수 3년이내 a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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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C 아파트를 구입 하면 일시적 2주택이 됩니다
A아파트를 3년안에 매도하면 1가구1주택이 됩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매도하실때 전문가와 꼭 상담받아보시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이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사, 학업, 취업, 직장이전 등의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일시적 2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기한에 맞게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새로 취득한 신규 주택에 한해 1~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 A 아파트는 20.10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셨으므로, 2년 이상 실거주를 하셔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B 아파트는 22.02에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셨고, 24.02에 매도하셨으므로, 양도세 중과는 없습니다. C 아파트는 24.5에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셨으므로, 취득세 중과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C 아파트를 매수하셨을 때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되려면, A 아파트를 매도하기 전에 D 아파트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A 아파트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후에야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A 아파트를 매도해야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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