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이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사, 학업, 취업, 직장이전 등의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일시적 2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기한에 맞게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새로 취득한 신규 주택에 한해 1~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 A 아파트는 20.10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셨으므로, 2년 이상 실거주를 하셔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B 아파트는 22.02에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셨고, 24.02에 매도하셨으므로, 양도세 중과는 없습니다. C 아파트는 24.5에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셨으므로, 취득세 중과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C 아파트를 매수하셨을 때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되려면, A 아파트를 매도하기 전에 D 아파트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A 아파트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후에야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A 아파트를 매도해야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