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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딱새227
든든한딱새22724.01.16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되는지요?

20.10 A아파트 취득(조정, 현재 비조정)

22.02 B아파트 취득(비조정)

24.02 B아파트 매도


이렇게되었을 때

A 아파트 1가구 1주택 비과세라는 것은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C 아파트(비조정)를 24.5에 매수하였을때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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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0.10 A아파트 취득(조정, 현재 비조정)

    22.02 B아파트 취득(비조정)

    24.02 B아파트 매도

    ->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종전주택을 먼저 매도하지 않았기 떄문에 b주택 매도시 양도세가 부과되고, 1주택이 된 이후 a주택 매도시에는 1주택자 양도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a주택을 남겨두고 b주택 매도, c주택 매수시에는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 요건에 따라 c주택 매수 3년이내 a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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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C 아파트를 구입 하면 일시적 2주택이 됩니다

    A아파트를 3년안에 매도하면 1가구1주택이 됩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매도하실때 전문가와 꼭 상담받아보시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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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이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사, 학업, 취업, 직장이전 등의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일시적 2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기한에 맞게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새로 취득한 신규 주택에 한해 1~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 A 아파트는 20.10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셨으므로, 2년 이상 실거주를 하셔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B 아파트는 22.02에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셨고, 24.02에 매도하셨으므로, 양도세 중과는 없습니다. C 아파트는 24.5에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셨으므로, 취득세 중과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C 아파트를 매수하셨을 때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되려면, A 아파트를 매도하기 전에 D 아파트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A 아파트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후에야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A 아파트를 매도해야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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