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ㆍ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개 또는 알선의 대가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세무사법위반여지가 잇습니다. 직원으로 홍보하고 월급 및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실질이 소재 또는 알선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이에 해당합니다.
변호사법에 있어서도 직원으로 등록된 사무장이 사건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받아가면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