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장폐지 양도소득세 관련 도와주세요.
제가 나스닥 DNMR 주식을 샀습니다.
3년 걸쳐 총 2천만원정도 삿는데 24년 12월31일 상장폐지 당했습니다.
이후 OTC 거래소에 넘어가서 25년7월24을 효력정지 당했습니다. ( 주식계좌에서도 목록 사라짐)
현재 다른 주식 팔아서 소득세를 천만원 내게 생겼습니다. DNMR은 상계되어있지 않더라구요
(DNMR 매매를 안하고 그냥 사라진 상태 ㅠㅠ 몰랐어요 매매를 해야 상계가되는지)
궁금점 2개 있습니다.
1. 3년동안 DNMR 2천만원치 삿는데 소득세 계산시 3년 2천만원 다 인정되는지 25년에 DNMR 산 금액만 인정되는지 첫 번째 궁금하구요.
2. OTC 넘어가서 25년 7월 24일에 효력정지 당했으니 25년으로 쳐주는거죠? 계좌 내역서 있으면 상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식 초보라서 몰랐어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유상양도하는 경우 1년간의 순양도차익
(=1년간의 양도차익의 합계액 - 1년간의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릃 해야 합니다.
해외상장주식이 상장폐지된 경우 양도한 것이 아님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과 상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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