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든든한황제펭귄
든든한황제펭귄23.05.09

밥을 함께 먹던 동료들이 갑자기 따로 밥을 먹을 때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까요?

몇개월간 밥을 함께 먹던 동료들이 갑자기 따로 밥을 먹기 시작할 때 혼자 남은 사람이 이를 직장내괴롭힘이라고 주장할 때 성립할 가능성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간의 사적인 갈등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 내에서 집단따돌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의도적으로 따돌림을 위해 집단적으로 밥을 같이 먹지 않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정 근로자를 따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근로자들이 밥을 따로 먹는다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 의도적 배제도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 2의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했을때 성립합니다. 밥을 함께 먹던 동료들이 따로 밥을 먹는다고 해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을 입증하려면

    적어도 따돌리려는 목적을 잡아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