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자격증
탈퇴한 사용자
제가 임시명세서출원을 하고 정식으로 특허출원을 하려다가 취하를 했는데 임시명세서는 따로 재산세가 부과되거나 하지 않고 1년 2개월이 지나면 자체 소멸이 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
네 임시명세서 출원은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출원일로부터 1년2개월이내에 청구범위 추가 기재 보정을 하지않으면 출원은 취하간주의 대상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