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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다슬기129
차분한다슬기12922.09.15

이런경우도 절도죄 성립 될까요 ?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었고 룸메이트가 방 빼는 날에 노트북이 사라졌다고 저를 신고했습니다.

저는 가져가지 않았고 형사분이 말하시기를 그 날 방에 들어가고 나간 사람은 저랑 룸메이트밖에 없다는 복도 CCTV영상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CCTV 영상만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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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처벌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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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절도의 구체적인 증거가 아닌 이상 CCTV에서 들어가고 나간 사람이 본인과 당사자 뿐만이라는 사실이 절도죄의 처벌의 근거가 되는 증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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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노트북이 당일까지 기숙사방에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cctv 영상으로는 질문자님과 룸메이트 중 한명이 가져갔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어 cctv 영상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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