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절도죄 성립 될까요 ?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었고 룸메이트가 방 빼는 날에 노트북이 사라졌다고 저를 신고했습니다.
저는 가져가지 않았고 형사분이 말하시기를 그 날 방에 들어가고 나간 사람은 저랑 룸메이트밖에 없다는 복도 CCTV영상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CCTV 영상만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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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처벌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절도의 구체적인 증거가 아닌 이상 CCTV에서 들어가고 나간 사람이 본인과 당사자 뿐만이라는 사실이 절도죄의 처벌의 근거가 되는 증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노트북이 당일까지 기숙사방에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cctv 영상으로는 질문자님과 룸메이트 중 한명이 가져갔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어 cctv 영상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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