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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다슬기129
차분한다슬기12922.12.07

기숙사 절도죄로 검찰 송치 되었습니다.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다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제 룸메이트가 제가 노트북을 훔쳐갔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계속 경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가져간 적이 없다고 말했고 CCTV 영상이나 확실한 증거도 없고 그저 그 방에 저랑

룸메이트밖에 없었다는 사실로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 받을때 저는 절대 가져간 적 없다고 표현했고 마지막에 거짓말 탐지기를 해볼거냐고 하길래 어쨋든 기계라 믿을 수 없고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잘못된 판단이 나오면 나한테 억울한거니까 하지 않겠다고 하고 경찰 조사는 끝이 났는데, 이번에 우편물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검찰에 송치 되었다고 왔네요. 이런 경우에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고 또 기소가 될지 안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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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여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내용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적극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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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면, 적어도 경찰단계에서는 질문자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찰단계에서 수사관이 지적했던 부분 위주로 질문자님의 주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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