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회사 직원들만 있는 단톡방은 저 외에 다른사람들은 모두 차단처리하고 이전 내용만 보관하기 위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업무 특성상 다른 고객사 관련 대표 및 담당자, 그리고 회사직원들 모두 포함된 단톡방이 수십개가 더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이나 sns계정정보 등 이런저런 회사정보 자료들도 오고가고 있고, 당연히 외부에 노출하진 않으며 오로지 증거자료로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직서 제출후 14일전이어서 있어도 상관은 없을것 같습니다만, 이럴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또한 채팅 내용 백업도 해두었지만 채팅 내용 캡쳐본이나 대화내용 내보내기로 가지고 있는 메모장 파일도 노동청에 신고할때 증거로서 효력이 완전히 입증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