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미작성 및 임금체불의 증거자료를 위해, 회사관련 단톡방에서 안나가고 있는데 문제가 되나요?
우선 회사 직원들만 있는 단톡방은 저 외에 다른사람들은 모두 차단처리하고 이전 내용만 보관하기 위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업무 특성상 다른 고객사 관련 대표 및 담당자, 그리고 회사직원들 모두 포함된 단톡방이 수십개가 더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이나 sns계정정보 등 이런저런 회사정보 자료들도 오고가고 있고, 당연히 외부에 노출하진 않으며 오로지 증거자료로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직서 제출후 14일전이어서 있어도 상관은 없을것 같습니다만, 이럴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또한 채팅 내용 백업도 해두었지만 채팅 내용 캡쳐본이나 대화내용 내보내기로 가지고 있는 메모장 파일도 노동청에 신고할때 증거로서 효력이 완전히 입증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증거수집하는 행위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증거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감독관이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톡방 나가지 않는 것은 인사노무적으로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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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증거 수집을 위해 단톡방에서 퇴장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또한 캡쳐본이나 메모장 파일도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단톡방에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게 위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대화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톡방에서 안나간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2. 네,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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