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박한영양266
신박한영양266

의료급여와 기초의료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최근에 제가 본 사회복지 자료에 보면 사례에 의료급여만 받는 것으로 적은 것도 있고 의료급여와 기초 의료급여를 같이 적은 것도 있는데 차이가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의료급여와 기초의료급여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의료급여는 현재 제도상 존재하며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도 기초생활구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의료급여 대상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먼저 의료급여라고 하는 것은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조세로 의료

    서비스를 제겅하는 사회보장 제도 입니다.

    즉, 국가가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기초의료급여라 함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국민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 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홍준기 사회복지사입니다.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먼저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의 법률이 적용이 되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때 본인부담금을 거의 내지 않거나

    적게 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료비를 대신 지급해줍니다. 보통 의료급여1종.2종으로 구분이 되구요

    1종: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수급자 -> 본인부담x

    2종: 주거.교육수급자 ,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일부 존재

    그럼 기초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대상 복지제도이에요

    생계.주거.교육급여등과 함께 급여항목 중 하나이고 의료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줍니다

    실제 지원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이 된다라는게 다르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기초의료급여라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내의 의료급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부분으로 저소득층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건강보험과 별도로 운영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윅계층이 대상이 되는데요. 의료급여1종은 생계급여 수급자, 중증질환자, 시설 입소자 등이 대상입니다. 의료급여 2종은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윅계층등이 대상이 됩니다.

    의료급여 1종은 입원비는 전액무료이며, 의료급여 2종은 10% 본인 부담입니다. 외래 진료비는 의원급 무료이며 병원 1500원입니다. 의료급여2종은 의원은 1000원이며 병원 15% 부담입니다. 약값은 500원 고정입니다. 의료급여 2종은 약값의 3%부담입니다. 의료급여 1종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2종도 일반 건강보험보다는 훨씬 유리한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