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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콰가48
상가 월세가 4개월 미납 중이고 문자로 계속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달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대처해야할 것 같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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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면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한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하고 잔액만을 반환하고, 현재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반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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