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지연으로 스트레스가 많을 듯 합니다.
스트레스가 없을수는 없지만 아래 내용대로 해보시면 문제가 해결 될 듯 합니다..
임차인이 2기 이상 임차료를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차료 연체에 대한 내용을 문자, 톡, 유선으로 통보해서 1차 납입을 재 요청 한 후
그래도 납입이 지연된다면 내용 증명을 보내고 계약 해지를 요청 하시면 됩니다.
그 후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 인도소송 등으로 연이여 진행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물론 소송까지는 최소 6개월이상 소요로 양쪽 모두 스트레스가 있을 듯 합니다.
이런 내용을 잘 설명하고 소송으로 가면 비용도 많이 발생된다는 부분을 강하게 어필해서 순조롭게 해결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