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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4.13

임차인이 임대료를 4개월이상 미납 중입니다ᆢ

안녕하세요 ㆍ작년 2022년 9월 임대차 계약 후 입주한 신규 임차인이 한두달 임차료 지급 후 4개월 이상 연체 중입니다ㆍ이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ㆍ물론 통화 하면 항상 이번주에 지급한다고 합니다ᆢ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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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세연체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임차인이 월세 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란 만약 월세가 50만원이라면 총100만원이 연체된 사실을 말합니다. 연체 2개월이든 3개월이든 4개월이든 2개월치월세 100만원이 넘어가면 됩니다.

    내용증명 송달하면 됩니다. 내용에 연체사실을 상세하게 적어 계약해지를 통보고 명도소송까지 진행한다고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해지(계약종료)되는 것을 알리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한다면 임대인이 강제로 이사가게할 수도 없습니다. 이때는 명도소송으로 진행해야합니다. 법원의 판결로 강제집행을 하여 임차인을 적법하게 이사를 가게합니다. 명도소송의 단점이 최소 6개월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대한 대화로 해결 해보시고 빠른시일 내에 해결되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이 2기이상(상가임대차는 3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차임의 연체현황을 고지하고, 미납된 차임을 보증금에서 차감 정산하는 것과, 일정기간의 기일을 지정하여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해지에도 불구하고 명도를 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지연으로 스트레스가 많을 듯 합니다.

    스트레스가 없을수는 없지만 아래 내용대로 해보시면 문제가 해결 될 듯 합니다..

    임차인이 2기 이상 임차료를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차료 연체에 대한 내용을 문자, 톡, 유선으로 통보해서 1차 납입을 재 요청 한 후

    그래도 납입이 지연된다면 내용 증명을 보내고 계약 해지를 요청 하시면 됩니다.

    그 후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 인도소송 등으로 연이여 진행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물론 소송까지는 최소 6개월이상 소요로 양쪽 모두 스트레스가 있을 듯 합니다.

    이런 내용을 잘 설명하고 소송으로 가면 비용도 많이 발생된다는 부분을 강하게 어필해서 순조롭게 해결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차임 연체하는 세입자는 기간이 더 경과하기 전에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금액이 전액 소진되기 전에 월세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무사, 변화사를 통하거나

    인터넷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세입자를 내보내야 임대인의 손해액이 작아 질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해지부터 강제집행(명도소송)까지 진행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약속을 어긴 세입자는 계속 약속을 이행하지 않더군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월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즉 연속두달이상 연체면 내용증명등을 발송하여 계약해지통보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받지 못한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시면 되고,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주택명도를 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등을 통해 주택을 인도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으로 갈음이 되는경우 어느정도는 기다려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주택임대차든 상가임대차든 4개월연속 미납이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수있으나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동권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경우 임료 3개월이상 연체시에는 계약해지사유가 됩니다. 계약해지는 서면이든 문자든 행사시에 바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계약해지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서 임차인에게 통고하시고 기한일까지 임료를 지급하지않으면 계약해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을 써서 보내야 될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안낸다면 소송하셔서 내보내시는 것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기이상 (2달이상) 월세를 미납하게 되면 임대인은 정당하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시고, 퇴거 요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퇴거요청일자내 나가지 않을 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퇴거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합니다.

    → 통상 반년정도 기간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