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효 해약 해지환금급 받을수있나요?
보험 실효 해약 해지환금급 받을수있을까요??360만원정도 납부했는데 보험관리자 분께서 신경도안쓰셔서 그냥 납부를 안해버렸는데 해지가능한가요? 실효처리가되서 못받은가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는 본인이 직접 해지의사 표명을 해야 가능 합니다.
콜센터에 해지요청해서 해지환급금이 존재하면 돌려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효가 된 상태이고 해약 환급금이 남아 있으시
다면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 전화후 해지 한다고
하시면 해약환급금을 본인 계좌로 수령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 연락하셔서 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해지환급형으로 가입을 하셨다면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실효와 해지는 별개예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CFP입니다.
실효계약이며 해약환급금이 존재하시면 콜센터연락하셔서 해약후 해약환급금을 돌려받으시면됩니다
다만 실효계약은 일정부분 부활가능성도있으나 해약후해약환급금을받으시면 사실상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계약이 실효되었기 때문에 보험 계약의 효력은 없습니다.
해지환급금의 경우 실효된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해지환급금 지급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처리가능합니다. 실효만된상황이지 해지는 계약자가 직접 가입한보험회사콜센터에 요청하시면 처리가능합니다. 3년내부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납입 안하셔서 실효나시면 보험 효력은 없습니다. 전화하시면 해지가 바로 되겟죠. 다만 얼마짜리 또는 해지환급률이 얼마나 되는진 모르겠지만.. 그 약관에 준하는 해지 환급금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해지 가능 합니다.
참고하실 부분은,
몇년도에 가입을 하셨는지, 어떤 상품을 가입하셨는지에 따라
환급금이 생길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19년쯤 부터 '무해지환급형' 상품을 판매하였는데, 그 상품은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없는 상품이며, 그 상품을 가입하셨다면
환급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품명을 확인해보시고 그 외 상품은 환급금이 발생된다고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보험이냐에 따라 다르고 얼마동안 납입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보통 해지환급금이 어느정도 올라올려면 기본 2년은 넘어야 하고 보험에 따라 5년이상 되어야지만 50% 이상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아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가장 빠르고 정확히 알아보려면 가입한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