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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바다표범147
지적인바다표범14722.10.04

전동킥보드와의 사고 적정 합의금

인도에서 걸어가는중에 미성년자 2명이 킥보드 1대에 타고 오다가 저를 뒤에서 박았습니다. (무면허, 무보험)

경찰에도 접수되어 현장조사를 마치고 사건접수가 되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신고는 저나 상대가 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중곡골 골절이 된 상태이고 수술 없이 치료받고 있습니다. 다른 부위는 타박상 정도 입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 후 퇴원 했으며 통원치료 중입니다. 깁스 푸른 이후에도 한달정도는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직장인이고 월급은 세후 300 정도 입니다.)

현재도 계속 연차 소진하면서 치료받고 있고 직장 문제 제외하고도 모든 일정에 차질이 있는 상태입니다.

슬슬 합의를 해야하는데 상대가 미성년자라 형사처벌은 원치 않으니 합의를 하긴 할 것 같습니다만 피해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받고 싶습니다.

제가 요구할 수 있는 적정 합의금이 어느정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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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대인배상2의 지급보험금은 피해자의 나이,소득,과실,장해율,치료내역 등에 따라 유기적으로 변합니다

    치료가 잘되어 회복이 잘된경우에는 그만큼 손해액이 적을 것이며 충분한 치료를 했음에도 후유증이 있다면 그만큼 손해액이 커질것입니다


    중족골 골절의 경우 골절부위에 따라 후유증을 검토해볼수있겠으나 의무기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말씀 드릴수 있는 손해액은

    위자료.휴업손해액,향후치료비 등은 산정이 가능하겠으나 상실수익액(후유증)에 대한부분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족골골절로 부상 11급인경우 통상 손해액 300~500정도 추산해볼수있습니다(치료비 포함이며 예후에 따라달라질수 있으므로 단순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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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의 경우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중족골 골절의 경우 치료 후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 확인하고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기에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합의금에 대해 논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좀 더 상태를 지켜보면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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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가 공유 킥보드인 경우 해당 킥보드는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보험 처리하면 되므로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적정 합의금은 결국 보험 회사에서 보상하는 기준 정도로 받으면 될 것입니다.

    치료비와 더불어 부상에 관한 위자료(배상 책임에서 보험사는 진단 1주당 20만원의 위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입원 치료 기간

    동안의 휴업 손해(월급이 300만원 이면 1일 휴업 손해는 10만원이 됩니다), 통원 기간의 교통비 정도가 보상 기준이 됩니다.

    원만히 합의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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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요구할 수 있는 적정 합의금이 어느정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 기본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합의금의 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통원교통비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진단주수에 따라 결정이 되며,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에 대하여 님의 소득을 일할 계산하게 되며,

    치료비는 지급한 치료비 전액,

    통원교통비는 통원회수에 따른 교통비로 통상 10,000원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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