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대인배상2의 지급보험금은 피해자의 나이,소득,과실,장해율,치료내역 등에 따라 유기적으로 변합니다
치료가 잘되어 회복이 잘된경우에는 그만큼 손해액이 적을 것이며 충분한 치료를 했음에도 후유증이 있다면 그만큼 손해액이 커질것입니다
중족골 골절의 경우 골절부위에 따라 후유증을 검토해볼수있겠으나 의무기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말씀 드릴수 있는 손해액은
위자료.휴업손해액,향후치료비 등은 산정이 가능하겠으나 상실수익액(후유증)에 대한부분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족골골절로 부상 11급인경우 통상 손해액 300~500정도 추산해볼수있습니다(치료비 포함이며 예후에 따라달라질수 있으므로 단순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