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공급가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곱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의 0.5%, 신용카드 매출 발행세액
공제, 예정부과고지세액 등을 차감공제한 후의 금액을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면제에 해당함으로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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