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크림 판매 세금 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고 소득이 7천 정도 됩니다.
제가 올해 크림에서 사서 크림에 팔기도하고 다른곳에서 사서 크림에 팔기도해서
건수는 50건 정도, 금액으로는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는데 이쪽으로 무지해서 이제 해야된다는걸 알았습니다.
1. 겸직 금지라 사업자를 내기 힘든 상황인데 사업자를 내지 않고 세금만 납부할 수 있나요?
2. 세금을 납부한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만 납부하면되는건가요?
3. 종합소득세를 제외하고 부가세라든지 또 내야하는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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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판매금액이라면 사실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어보입니다.
2. 네 맞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도 신고대상이기는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연 4,800만원 미달하면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이를 준용해서 부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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