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주불명등록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전세집에 이사를 왔는데 이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안해서 현재 집에 두 명의 세대주로 뜨고있습니다.
제가 거주불명등록을 하려는데 전입신고 유예기간이 2주로 알고있어서 거주불명등록도 2주가 지난 후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예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등 지참하셔서 해당 임대차목적물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거주불명등록 신청을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담당 직원이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보고 전출하도록 하고 연락이 어렵거나 거부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거주지에 방문하여 실제 임차상황을 확인하고 거주불명 등록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