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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애틋한메뚜기

모레도애틋한메뚜기

1일 전

전세권 설정 등기 유효 여부가 궁금합니다.

1.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고, 2023년 2월에 전세 계약해서 2년을 살고 1년 추가로 더 사는 중 입니다.

와중에 집주인이 집을 매매해서 집주인이 바뀐다고 합니다.

2.제가 2년을 살았고, 묵시적 갱신 할 때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 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저의 전세권 효력은 없어지는 걸까요?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 등기를 이 시점에 다시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등기부등본에 남아있긴 합니다.

3.추가적으로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전세권 변경등기'를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시간 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존 전세권의 담보적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에 연장등기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 주인이 변경되었다고 해도 기존 전세권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에 변경등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집 주인과 협의가 된다면 변경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할 수는 있겠습니다.

    전세권은 기간이 지나더라도 말소되지 않으면 담보적인 효력은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