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에 대하여 보증금과 차임을 동시에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때 보증금과 차임을 동시에 5%씩 증액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보증금이나 차임 중 한가지만 5% 증액하는것인지? 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과 차임 모두 인상할 수 있으며, 그 인상폭은 5%로 제한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 비율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액시 보증금과 월세 동시에 증액 청구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올리지 않을 경우 보증금 증액분을 월세에 녹여서 인상도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 최종적으로 월세는 5%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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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차임 또는 보증금으로 되어있습니다. 둘중하나만 가능한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