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에 갱신 시마다 5%를 인상하기로 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증액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보1000에 월100으로 2년계약하는 경우이고, 특약에 1년 갱신시마다 5%를 인상하기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갱신할때 보통 주택이든 상가든 1년씩 연장되는건가요?
2년연장으로 갱신할경우는 첫해는 5%인 105만원이고, 두번째해에는 105만원에 5% 붙어 110만 2500원이 된다는거지요? 아니면 보증금도 증액계산에 들어가나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서 5%증액은 보통 보증금과 월세 모두에 대해 5%을 인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 2년 계약을 체결한 뒤 중간 1년차에 증액을 위해서는 임차인 동의가 필요하나 계약시 특약으로 이를 명시하였다면 1년뒤 증액을 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계약금액을 알고 싶으시면 인터넷 사이트에 렌트홈을 접속하시어 임대료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정확한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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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처음 계약하고 2년 후) 시 임대료의 5% 또는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1년마다 임대료를 인상한다고 작성했다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보증금만 인상 할 수 있고 월세만 인상할 수 있고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처음 5%를 인상하고 다음 인상 시 인상된 금액에서 5%를 인상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시(처음 계약하고 1년마다) 임대료의 5% 또는 5%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에 갱신 시마다 5%를 인상하기로 한다는 문구가 있을 경우,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때 임대인은 임대료를 5% 증액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동의할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임차인이 5% 증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ㆍ공과금 증감, 경제사정 변동 등 임대료를 올려야 하는 이유를 증명해야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임대료와 별개로 취급되며, 임대료 증액과 관련이 없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보증금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갱신할 때 보통 주택이든 상가든 1년씩 연장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기간과 갱신기간을 명시하고,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통지하면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기간은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갱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2년 연장으로 갱신할 경우, 임대료 증액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한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1년 갱신시마다 5%를 인상하기로 되어 있다면, 첫 해는 5%인 105만원이고, 두 번째 해에는 105만원에 5% 붙어 110만 2500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임차인이 동의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대료 증액의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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