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에 갱신 시마다 5%를 인상하기로 한다는 문구가 있을 경우,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때 임대인은 임대료를 5% 증액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동의할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임차인이 5% 증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ㆍ공과금 증감, 경제사정 변동 등 임대료를 올려야 하는 이유를 증명해야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임대료와 별개로 취급되며, 임대료 증액과 관련이 없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보증금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갱신할 때 보통 주택이든 상가든 1년씩 연장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기간과 갱신기간을 명시하고,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통지하면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기간은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갱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2년 연장으로 갱신할 경우, 임대료 증액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한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1년 갱신시마다 5%를 인상하기로 되어 있다면, 첫 해는 5%인 105만원이고, 두 번째 해에는 105만원에 5% 붙어 110만 2500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임차인이 동의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대료 증액의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