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
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24.01.06

임대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에 갱신 시마다 5%를 인상하기로 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증액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보1000에 월100으로 2년계약하는 경우이고, 특약에 1년 갱신시마다 5%를 인상하기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갱신할때 보통 주택이든 상가든 1년씩 연장되는건가요?

2년연장으로 갱신할경우는 첫해는 5%인 105만원이고, 두번째해에는 105만원에 5% 붙어 110만 2500원이 된다는거지요? 아니면 보증금도 증액계산에 들어가나요? 어렵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서 5%증액은 보통 보증금과 월세 모두에 대해 5%을 인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 2년 계약을 체결한 뒤 중간 1년차에 증액을 위해서는 임차인 동의가 필요하나 계약시 특약으로 이를 명시하였다면 1년뒤 증액을 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계약금액을 알고 싶으시면 인터넷 사이트에 렌트홈을 접속하시어 임대료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정확한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처음 계약하고 2년 후) 시 임대료의 5% 또는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1년마다 임대료를 인상한다고 작성했다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보증금만 인상 할 수 있고 월세만 인상할 수 있고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처음 5%를 인상하고 다음 인상 시 인상된 금액에서 5%를 인상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시(처음 계약하고 1년마다) 임대료의 5% 또는 5%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에 갱신 시마다 5%를 인상하기로 한다는 문구가 있을 경우,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때 임대인은 임대료를 5% 증액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동의할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임차인이 5% 증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ㆍ공과금 증감, 경제사정 변동 등 임대료를 올려야 하는 이유를 증명해야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임대료와 별개로 취급되며, 임대료 증액과 관련이 없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보증금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갱신할 때 보통 주택이든 상가든 1년씩 연장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기간과 갱신기간을 명시하고,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통지하면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기간은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갱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2년 연장으로 갱신할 경우, 임대료 증액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한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1년 갱신시마다 5%를 인상하기로 되어 있다면, 첫 해는 5%인 105만원이고, 두 번째 해에는 105만원에 5% 붙어 110만 2500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임차인이 동의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대료 증액의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