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기간중 월차임5%이상 서로 협의하여 증액 했을때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여 5% 이상 월차임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 작성 시 최초계약일부터 임대차보호법 10년이 유지되는 건지

증액한 날로부터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 하는 , 증액할 날부터 임대차보호법 10년 새로 시작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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