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ㆍ해군기지ㆍ항공작전기지ㆍ방공기지ㆍ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을 의미하고(군사시설법 제2조 제1호). 동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군사기지의 촬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울타리는 군사기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촬영시 군사기지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