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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개812
훗개81223.01.13

185만원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채무자가 월급이 300정도 되는데 185만원 115만원 따로 통장을 2개 만들어서 나눠 받는 듯 합니다.

이런 야비한 행위는 강제집행 면탈죄로 처벌이나 채권자 취소로 돌릴수 있는지요? 아님 따로 적용처벌이처벌 가능한 법률이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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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을 두개로 나눠 돈을 받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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