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월급이 300정도 되는데 185만원 115만원 따로 통장을 2개 만들어서 나눠 받는 듯 합니다.
이런 야비한 행위는 강제집행 면탈죄로 처벌이나 채권자 취소로 돌릴수 있는지요? 아님 따로 적용처벌이처벌 가능한 법률이잇나요?